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조 씨는 어깨에 묻은 먼지를 추궁하자 시인했습니다.
곧 창문을 열어 방 안을 쳐다봅니다.지난 1월 대전시 서구 일대를 돌며 남의 집을 훔쳐 본 30대 남성 조 모 씨입니다.[경찰 관계자]경찰 조사결과 조 씨는"술에 취해 호기심에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은 남성이 주택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신체의 일부만 침입했더라도 주거자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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