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손도끼를 든 헤이즐우드의 사진을 동의 없이 손도끼 살인범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사용해 1백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명예훼손 피해보상 손도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흉악한 살인범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다큐멘터리에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2013년 발생한 '손도끼 살인범' 케일럽 로렌스 맥길버리의 이야기를 다룬 자체 제작 범죄 다큐멘터리에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테일러 헤이즐우드의 개인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 켄터키주에서 호흡요법사로 일하는 27세 청년인 헤이즐우드는 지난 2019년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손도끼'라는 제목의 책을 기념해 손도끼를 들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넷플릭스가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손도끼 살인범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사용했다는 것이다.손도끼 살인범은 5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헤이즐우드는 지난주 댈러스 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사진 무단 사용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넷플릭스에 1백만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헤이즐우드의 변호인은 넷플릭스가 최소한의 확인 작업 없이도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개인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서 이로 인해 헤이즐우드가 인간관계와 회사생활 등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대중문화 팟캐스트 진행자인 보비 밀러는 넷플릭스가 매력적인 이야기를 처음 내보내는데 몰두하다가 사실확인 작업을 등한시한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범죄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제작되고 있는지를 보여준 또 다른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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