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비판 윤 대통령, 검찰 특활비 제대로 썼을까' 하승수 특수활동비 대검 윤석열 중앙지검 김종훈 기자
시민단체 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사상 첫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심과 2심 모두 하 대표가 승소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검찰로서는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한 하는 상황이 됐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대통령실·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에 할당된다. 그러나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기록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사람의 이름, 집행 명목은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특수활동비 집행일자, 집행금액, 집행장소, 집행 내역 확인서 등 나머지 지출 증빙서류는 공개하라는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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