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반병' 진술은 거짓…사고 직전 제대로 못 걸었다 SBS뉴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주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사고 직전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막으려는 조치를 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66살 방 모 씨가 대전 둔산동 학교 옆 도로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내기 20분 전 모습입니다.소주 반병을 마셨다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방 씨는 1병 이상을 마셨고 다른 일행보다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방 씨에게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위험운전치사죄'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방 모 씨/사고 가해자 :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안 치려고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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