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이렇게 됐다'며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r대전 음주운전
지난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피의자 A씨는 10일 오후 1시50분쯤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그만 이렇게 됐다"며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30분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8일 오후 2시21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를 받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경찰에서 A씨는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점을 근거로 더 많은 양을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술에 취해 경황이 없었다. 좌회전한 뒤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핸들을 급하게 꺾은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다만 반대편 경계석을 넘어 아이들을 충돌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 사고 차 블랙박스 영상 등 분석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A씨 신병 처리가 결정되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A씨 차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그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음식점 폐쇄회로TV 영상, 자동차 이동 경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등도 분석할 예정이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도 소환조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분석,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한 사고인 만큼 철저하게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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