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데 세금' 개미도 2천만 원 이상 벌면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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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데 세금' 개미도 2천만 원 이상 벌면 양도세 SBS뉴스

3년 뒤,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도 주식 투자로 2천만 원 이상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절대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이중과세 논란이 여전하고 일부 투자자들 반발도 있습니다.기본 공제는 2천만 원으로 그 이상 이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주식 투자자 600만 명 가운데 상위 5%인 30만 명 정도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증권거래세 인하와 손익합산 등으로 상쇄된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존치시킨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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