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가 주식으로 번 돈 세금 매긴다…달라지는 점들 SBS뉴스
먼저 달라지는 내용을 박찬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기본 공제는 2천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주식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상 이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예를 들어보면, 1억 원으로 5만 원짜리 주식 2000주를 샀고, 40%의 수익이 난 경우입니다.
2023년이 되면, 수익 4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00만 원, 인하된 세율 적용한 증권거래세 21만 원, 모두 합해서 421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취득가액을 2022년 말 시가로 간주해서 그런 부작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연간 소득과 손실을 합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주식 투자자 600만 명 가운데, 상위 5%인 30만 명 정도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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