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중국 이야기. 몰라도 되는데 알고 나면 '썰' 풀기 좋은 지식 한 토막. 기상천외한 이웃나라 중국,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이도성 특파원이 전합니다.“정말 화가 났습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중국 이야기. 몰라도 되는데 알고 나면 '썰' 풀기 좋은 지식 한 토막. 기상천외한 이웃나라 중국,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이도성 특파원이 전합니다.10년 넘게 작품활동을 이어온 화가 김물길 의 말입니다. 김물길 은 최근 중국에서 자신의 작품이 도용돼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제보 메일을 통해서입니다. 메일에 첨부된 링크는 한 중국 온라인쇼핑몰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화번호 없이는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어려웠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한국 작품 훔치기'는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엔 황선태 작가의 작업이 무단 복제돼 중국 온라인쇼핑몰에서 팔렸습니다. 일상공간을 단순한 선으로 표현한 뒤 LED 조명을 비춰 시간성을 더하는 작업이 허가 없이 복제됐습니다. 4년 전에도 세계적인 설치미술 작가 이재효의 작품들을 베낀 조각품이 인터넷에 나돌았습니다, 밤나무나 낙엽송 등으로 만든 설치미술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중국은 '문화·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가입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소송을 주로 맡아온 이학민법률사무소 이학민 대표변호사는 “저작권은 작품을 창작한 시점에 권리가 생긴다”면서 “한국 작가들 작품 역시 만들어진 순간부터 중국에서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1990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외국인ㆍ무국적자의 저작물은 그 저작자가 속하여 있는 국가 또는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중국과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52조에서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침해 중지ㆍ영향 제거ㆍ사과 ㆍ손실 배상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 침해 발생에 대비해 중국 내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사무소는 저작권 등록 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중국어를 알지 못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용 한국작품 김물길 화가 한국작가 피해 북경청년국제문화예술협회 왕지에 회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이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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