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주택 2,700채를 소유해 '건축왕'으로 불리던 남 모 씨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구속됐습니다.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60여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네 인천경찰청입니다.[앵커]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
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60여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기자]법원은 피해자들을 기만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심문 태도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남 모 씨 / 일명 '건축왕' : …. ….]
지난번 영장 신청 때는 남 씨가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기 시작하고 직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재계약 때는 돈을 올려서 받으라고 보낸 이후의 계약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그러나 이번 신청 때는 범행 기간을 조금 더 줄여서 피해자를 163명, 피해액은 126억 원으로 특정했습니다.남 씨는 강원 동해시 망상지구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갚겠다고 주장해 왔는데요.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인데요,이번 구속영장에 적용한 혐의 외에 지난 구속영장에 명시된 기간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를 이어가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30년가량 건설업을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은행 이자를 못 내고 체납이 생겼을 뿐, 앞으로 갚아나겠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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