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억원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 구속…'도주 우려' 연합 미추홀 건축업자 전세사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공범인 40대 여성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피의자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들 중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다른 공범 3명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해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애초 경찰은 이들이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가 영장 재신청 때는 범행 대상 범위를 좁혔다.
조사 결과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천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다. 이는 빌라 1천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다.이들이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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