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길', 그 끝엔 무엇이 있어야 하나 이태원참사 재난참사피해자권리 혐오 세월호참사 류현아 기자
지난 12월 17일 금요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주관한 49재 추모제가 열렸다. 글쓴이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이태원역에 설치된 추모제 무대로 행진할 때 돕는 길잡이를 맡았다. 영정과 위패가 놓인 분향소 앞에서 희생자 가족들은 절규를 쏟아냈고 시민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무겁고 뜨거운 분위기에서, 어느 차가운 한 마디가 귀에 박혔다. 순간적으로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한 남성이 서 있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노려보자 그는 군중 속으로 몸을 감추었다. 몇몇 유가족분들은 그의 말소리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로부터 2차 가해 발언이 지속되고 있다.피해가족을 향했던 혐오와 피해자다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면 누구나 될 수 있었던 '유가족'으로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다. 참사를 '불운한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사회와 싸우고, 사회 전체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법,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다시는 당신과 같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시민들에게 국가 존재의 이유를 묻고 국가가 안전사회와 피해자권리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세월호 가족은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할 수 있도록, '누구든' 수학여행을 가다가 죽지 않도록, '누구든' 재난참사 피해자라면 국가에게 응당 보장받아야할 것들을 보장받도록 싸워왔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밤을 보내고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이태원참사 가족들도 싸우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9일 당일,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가 공직자는 압사 등 다중운집 사고에 관한 사전예방 계획 및 대책수립 의무 자체를 불이행했고, 사전 대책 수립 및 사전예방조치로서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을 계획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설치하지 않았다.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경찰, 행정안전부로 대표되는 국가는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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