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시장 측 "포괄적·암묵적 동의 어려워, 본질은 후보자가 몰랐다는 것"... 2심 선고 10월 25일
검찰은 6일 수원고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벌금을 구형했다.
이어"전체적인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을 위해서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음은 명백하고 피고인의 전반적인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며"또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점 또한 전혀 양형을 감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변호인은"현수막 내용 중 2만 명 회원이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회원 수가 2만여 명인 48개 단체가 지지 선언을 하고 48개 단체 대표자들이 다와 간담회를 한다는 의미"라며"이런 의미 등으로 본다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1심 판결은 포괄적 공모, 암묵적 공모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전혀 그런 뜻이 없다. 동의하기가 어렵다"며"이 사건의 본질은 후보자가 몰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여러 단체가 지지를 선언해 행사 중 하나로 참석했는데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보지도 못하고 마이크를 받아 지지해 줘 고맙다는 말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앞서 신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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