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제2의 공흥지구'... 최은순이 핵심이다' 원희룡 이소영 서울양평고속도로 국토교통부 류승연 기자
국민의힘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대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에 걸려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한강수계법 제4조 2항 5조에 따르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이 해제된다"며"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완화할 수 있고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다. 심지어 입안권자가 양평 군수고, 국토계획법을 보면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변구역이 해제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대통령 처가 땅보다 훨씬 한강에 붙어 있는 '현대 성우 3차 아파트'라고 하는 개발 지역이 있다. 이미 완료된 곳"이라며"국토부가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따르면 수변구역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바로 옆에 개발 중인 '병산 2지구'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데 한강과 더 가까운데도 아파트로 개발 중"이라며"양평군이 허가해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이번 논란이 제2의 공흥지구를 만들기 위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해제가 많이 되기도 한다.
원 장관이 이날 오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김 여사 일가 땅 20필지에 대해 '수변구역이라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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