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건설, 회의록 비공개에 주민의견 반영도 부족' 산업단지 농본 이재환 기자
요즘 농촌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산업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 산업단지가 아닌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산업단지에도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농지가 무차별적으로 수용되면서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농본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산업단지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관련 회의록 조차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일부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농본에 따르면 강원, 경북, 전남, 충북 등은 산업입지계획심의회의 회의와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있다. 다만 충남은 6개월 후 열람만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었다.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 한 곳에 그쳤다. 농본은"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접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영향을 고려하면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회의 및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개방식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는 경우도 흔하다. 앞서 지난 2021년 충남 예산군의 한 산업단지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젠이 여러 차례 검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17개 시·도의 산단 개발 지원 조례에는 주민의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유일하게 울산광역시만 주민의 환경피해와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농본은"산단 지원조례는 대체로 수요기업을 유인하고 사업 시행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산단 개발 당사자에는 지역 주민들도 포함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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