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이주형 기자=지난 2일 오전 11시께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4일 오후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의 한 야산에서 잔화 정리를 하고 있다. 2023.4.4 [email protected]
김지헌 기자=병무청은 최근 산불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연기 가능 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인원이다.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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