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 벌금 700만 원 선고 "책임 물어야"... 하 교육감 "재판단 받겠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선출직인 교육감은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하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부산고법 형사2부는 8일 301호 법정에 선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포럼 관계자 5명에게 벌금 2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중 1명인 A씨의 유사 선거기관 설치 혐의를 제외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사건을 검토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나머지 포럼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하 교육감은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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