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노동 폭염죽음③]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온열지수 측정 작업장 확대, 법안 아닌 장관령으로도 가능"
"이 시대의 여름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열사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맞서야할 것은 무심한 태양이 아니다. 열사병의 원인은 태양이 아니라 저열한 제도에 있다."
류 이사장은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실제 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WBGT를 직접 측정했다. WBGT는 일사량, 습도, 기온, 바람의 속도 등을 복합적으로 측정해 인간이 실제 느끼는 열 스트레스를 도출하는 지수다. 온열지수가 기준이 되면 최고기온은 31도지만 실내는 40도를 웃도는 찜통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지난 8월 18일 충북 청주시 일환경건강센터에서 만난 류 이사장은 정부가 '있는 법'을 적극 활용을 하는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법 해석에 따라 폭염 시기 노동에 대한 적극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열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온열지수를 한여름 온열질환에 시달리는 폭넓은 실내·외 노동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먼저 시행령 개정이나 고시 등을 고민해달라는 제언이다. 류 이사장은"그럼 최소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이 되고, 강제성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래는 류 이사장과 나눈 일문일답."온·습도로 기상청에서 체감온도 지수를 만들기는 하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온·습도만이 아니다. 복사열도 있다. 특히 건설업은 태양광을 받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내뿜는 열의 영향이 높다.
개발된 지 꽤 됐다. 고열 작업자 지침을 보면, 이 기준으로 쉬고, 작업하도록 한다. 다만 상시로 열원이 있는 경우만 고열작업으로 분류한다. 용광로나 소각로 같은 곳이 그렇다. 안전보건공단에 제출된 보고에서도 이 연구를 했다.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7개 직종에 대해서다. 그러나 고열 작업을 새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한 보고서만 나오고, 실제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기술적 한계가 있다면 못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할 수 있다. 한철이라도, 고온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왜 적용하지 않을까, 용광로가 있어야만 뜨거운 게 아닌데 말이다. 사업주는 고열 작업으로 분류가 안 돼 있으니 온·습도계를 둘 이유가 없다는 거다.""지난해에는 비도 많이 와서 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매 시간당 25% 휴식, 즉 15분 휴식을 줘야 하는 온열지수 값 기준은 25.9도인데, 건설 현장의 경우 측정 226시간 중 82.3%가 기준값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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