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보증보험 미가입에도 과태료 한 건 없었다(종합)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이 가입 의무를 지켰는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빌라왕' 김모씨의 경우 피해자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이다.
당초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1월부터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처분으로 완화됐다. 김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며 임대차계약을 신고했고, 구청은 추후 서류를 보완하라며 일단 신고를 받아줬다. 임대차계약 후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보통 가입까지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빌라왕' 피해 임차인들 기자회견 김씨 사건 피해자 강모 씨는"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법을 어겼음에도 김씨는 개인 임대사업자 지위로 계속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차계약 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며"나라에서 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놔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2019년 14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1천6명, 2021년 2만1천724명, 지난해 4만2천49명으로 늘었다.보증 세대 수는 지난해 11만9천219세대로 2020년 4천627세대의 26배, 2021년 8만3천33세대의 1.4배로 늘었다. 신현우 기자=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1.3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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