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상향…공시의무위반 과태료 완화
차지연 김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의 2배인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공정위는 16일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공정위는 기업 공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 기준을 높이고 공시 항목을 줄이는 한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공정위는 이 중 '50억원 이상' 규정을 '100억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경제와 기업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이를 다시 1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금은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거래 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은 공시 주기를 연 1회로 바꾼다.비상장사는 '임원의 변동' 항목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한다.현행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폭을 7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공시를 잘못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감경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편입된 이후 30일 이내에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공시했으나 해당 공시 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공정위가 꼽은 '경미한 위반'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