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기' 막는다…4월부터 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열람'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세금이 밀린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세금부터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정부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자유롭게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이 씨가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1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던 겁니다.
이씨는 아직까지도 보증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 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서울 지역은 보증금 5천만원 이상, 이외의 지역은 2천 만원 이상입니다.'빌라왕' 김 모 씨의 전세 사기 사건도 임차인들이 김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알지 못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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