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심화'... 윤석열표 '최저임금 차등화'에 쏟아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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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 34년간 단 한 번도 업종·지역별로 차등화한 적이 없다. 낙인효과 등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부작용 등이 주된 이유였다.

지난 5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관으로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투쟁 을들의 연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코로나19 이후 불평등 심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를 반영하듯 제1차 2022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들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적용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올해만큼은 전향적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자영업자와 연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필요"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최저임금이 전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에게 부담'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노동자-자영업자 갈라치기가 또 적용될 것"이라면서"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며 자영업자와 연대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투쟁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만 콕 집어서 '부담된다' 말하는 것은 유일하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것 뿐이기 때문이다. 식자재값이 올라도 식당에서 식자재 값을 내지 않을 수 있나? 임대료가 비싸다고 임대료를 내지 않을 방법이 있나? 유일하게 자신이 조율 가능한 부분이 인건비다. 그러니 더 인건비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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