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분이 있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류영주 기자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조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해직 교사 등 5명을 중등교사로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무 작업을 맡은 한모 씨도 함께 기소됐다.재판부는"이 사건 특별 채용은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특별채용을 요구한 5명을 내정하고, 이 5명을 전제로 특별 채용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조희연 교육감의 지시로 업무에 관여하게 된 한모 씨는 5명 중 일부와 친분이 있거나 우호적인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2차 면접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휴대폰이 수거되지도 않았고, 지원자들의 경력 및 인적 사항 등도 가려지지 않았다"라며"한모 씨는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문자로 이모 씨를 채용하는 것이 조희연의 뜻이라고 연락했고, 문자를 받은 심사위원은 다른 심사위원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해 심사의 공정성, 적정성도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조희연 교육감이 법령에서 부여한 서울시교육감의 권한 행사에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과 한모 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피고인들이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봤다.재판부는"조 교육감은 한모 씨가 심사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조 교육감은 한모 씨와 공모해 5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 절차'를 가장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라며"조 교육감은 5명 채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부수적으로 한모 씨가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줄 것이란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하고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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