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로 일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그... 비극은 2019년 4월 시작됐습니다.\r성재혁씨 이혼 자녀 법원
법원의 결정문을 뒤늦게 받아든 성재혁씨는 지난 17일 통화에서 말끝을 흐렸다. 3일 전, 서울가정법원 신청25단독 김봉남 판사는 성씨에게 7살 아들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이행 명령을 위반한 성씨의 전 부인 조모씨에게 감치 30일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3조 2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조씨의 감치 소식에도 성씨의 목소리는 밝지 않았다. 소송엔 이겼지만, 4년째 생이별 중인 아이를 결국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씨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의료 혜택이 큰 한국에 있어야 한다. 아빠는 아이를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아이를 잊었다”는 것이 조씨의 주장이었다. 이후 성씨는 아동반환 의무를 이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했고, 조씨는 과태료 400만원과 15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끝내 법원 결정을 무시한 채 버텼다. 성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아동반환 청구소송과 두 차례의 간접강제 신청에서 모두 승소하며 총 9번의 관련 판결을 받아내고도 바뀌는 건 없었다. 조씨는 두 차례의 과태료와 감치 결정에도 여전히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법원도 아이를 돌려받기 위한 강제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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