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혁 씨 등 5명 공모해 상장법인 주식 매수' 강기혁, 시세조종 혐의 부인…'소액주주 운동' '기업 주가 오르자 일부 불법 매매 발생' 주장 '합리적인 대응 매매, 시세조종으로 몰아가'
제2의 주가조작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강기혁 씨가 수천 차례의 시세 조종으로 104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주가 동반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 등의 거래 내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특히, 이 과정에서 통정매매와 고가매수을 비롯해 물량소진 주문 등을 수천 차례나 했다는 점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습니다.이런 방식으로 강 씨 등이 10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10년 전부터 소액주주 운동을 벌여왔고, 자신의 뜻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사들여왔다는 겁니다.이에 대응하기 위한 매매를 검찰이 시세조종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기혁 / 주식투자 커뮤니티 운영자 : 보유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교차 매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뻔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끼리 거래된 거는 통정매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매우 부당하고….]YTN 윤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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