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른 권리' 尹사저 시위에…경찰 '집시법상 금지 개념'
한지훈 기자=경찰은 시민단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집시법상 시위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 인근 100m'에 대해 집무실과 사저 주변을 포함한 개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성소수자 단체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향후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2022.5.12 [email protected] 특히 집시법이 국무총리 공관 인근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거주자의 사적 안온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관이 직무 수행장소로도 기능하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 사저 인근 시위 금지의 필요성을 함께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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