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리딩방’ 투자 사기 일당을 범단죄로 기소한 첫 사례다. 2015년 대구지검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형법상 범단죄를 적용해 기소한 게 재발견의 서막이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예를 들어 다단계 투자 사기 형태를 띠는 상당수 암호화폐 사기 사건에서 손실을 만회하고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범행에 관여하게 된 피의자들을 조폭 처벌하듯 범단죄로 묶어 기소한다면 과도한 형벌에 처하거나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범행 의사, 가담 경위, 활동 정도 등을 면밀히 따져 단순 가담자가 아닌 조직 핵심 등에 대해서만 범단죄로 의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일 2%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2억원을 가로챈 일당 7명이 지난 7월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이들에게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다. 일명 ‘리딩방’ 투자 사기 일당을 범단죄로 기소한 첫 사례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법원도 이같은 변화에 조응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7년 첫 기소 사건에 대해 유죄확정판결을 냈고 2020년 8월 대법원은 중고차 사기 일당에 적용된 범단 혐의를 무죄라고 본 1∙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하급심은 친분을 토대로 팀이 결성돼 이들을 범죄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대표·팀장·출동조·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에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수직적 지휘체계가 없더라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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