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을 무시하고 몇 날 밤새우는 식으로 근무표를 짤 수는 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누가 책임지나.'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규정을 넣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연구개발 직군의 노동 시간이 부족해서 시작된 게 아닌데도 경영계가 무리한 ...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규정을 넣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연구개발 직군의 노동 시간이 부족해서 시작된 게 아닌데도 경영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부터, 주 52시간제라는 근본 원칙을 허물면 전체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당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과로사 기준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경영계만 고려하지 말고 노동자 관점에서도 해당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백번 양보해 심화된 유연근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결국 과로사 기준을 훨씬 넘어서게 되는 건 문제"라며"노사가 2021년 근로기준법으로 유연 근무제의 접점을 찾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조건 사용자들의 과도한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같이 보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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