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악랜드, 놀이기구 이용에서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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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악랜드, 놀이기구 이용에서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제출 기자회견 강민호 기자

전북장차연은 2023년 1월 17일 전주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10명과 센터 직원들이 김제 모악랜드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려다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지적장애인들은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센터 직원들과 함께 모악랜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바이킹과, 회전목마 등 놀이기구들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권을 구매했다. 그런데 막상 놀이기구들을 이용하려고 하자, 놀이공원 관계자들이 장애인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사고 나면 자신들이 가중 처벌당한다'며 이용을 거부했다는 게 단체 측의 설명이다. 약 20여 분 간의 실랑이 끝에 지적장애인들과 센터 직원들은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린아이들도 이용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들 이용을 거부당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는 제화와 용역을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장애인들을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법' 15조에 어긋난다. 또한,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관광, 레크레이션, 여가활동,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들부터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30조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정해선 전북장차연 대표집무대행은"교육받을 때와 이동할 때, 취업할 때 차별받은 것도 화가 났는데, 이젠 놀 때도 차별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장차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에 모악랜드의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거부가 차별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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