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한 놀이공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놀이공원 쪽은 장애인 차별이 아닌 안전상의 문제로 인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애인 놀이공원이용 🔽 자세히 읽어보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받았다며 장애인 차별을 규탄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전북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한 놀이공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절당한 일이 있었다. 이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주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지적장애인 9명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지난달 17일 전북지역 한 놀이공원을 방문해 놀이기구를 한 차례 탑승했다고 한다. 이후 3회 탑승권을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자 뒤늦게 장애인들의 방문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입장권 판매를 거부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게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효철 사회복지사는 “20여 분간 직원과 실랑이를 한 뒤 바이킹과 회전목마 등 놀이기구 4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장애인들도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데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안전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런 차별이 없도록 국가인권위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놀이공원 쪽은 “만약 우리가 이익만 추구한다고 했으면 누구나 놀이기구에 태울 수는 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노약자, 장애인, 심신미약자 등을 태우지 못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보호자와 놀이기구를 동반 탑승하게 요구한 ㄱ놀이공원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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