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자녀 체벌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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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방에 7시간 아이 가둔 계모 '훈육 차원' 창녕 아동 학대 계부도 '훈육하다가' 진술 민법 '자녀 가르치다 징계할 권리'…빌미 제공

황당한 변명 같지만,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현행법에서는 '사랑의 매'도 부모의 권리로 인정되곤 했습니다.지난달 1일, 9살 아이를 7시간 넘게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했던 계모.['천안 아동학대' 의붓어머니 : ….]['창녕 아동학대' 의붓아버지 : 죄송합니다.]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지난 2015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체벌 금지가 법제화되긴 했지만,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 '사랑의 매'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양이 원 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족이라는 공간, 가장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인데 거기서도 폭력이 근절되는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포함해서…]앞선 국회에서 징계권을 삭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그때마다 훈육 개념을 넣자고 한 건 아직도 아동 학대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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