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어제 정의당이 주축이 돼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른바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성을 죄악이나 질병이라고 주장해 온 일부 기독교에선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 같은 주장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뭐라고 돼 있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처벌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일단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같은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해서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도 차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첫 번째 고용, 즉 직장에서. 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학교에서, 그 밖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입니다.그렇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합리적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조건을 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차별금지법 하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금지된 차별적인 언행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까?이 법안에 나온 유일한 벌칙 조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쉽게 말해서 회사나 학교에서 차별을 당해서 진정을 제기했다고 그 사람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이번에 나온 차별금지법안은 이 구체적인 구제책의 실효성을 하나하나 좀 높여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이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이럴 때 피해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바꾸도록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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