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사기' 절친 연예인은 현영이었다…'5억 맡기고 3억 5000 뜯겨' SBS뉴스
11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총 5억 원을 맘카페 운영자 A 씨에게 보냈다. 현영이 A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말에 속았던 것이다.
현영은 5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500만 원씩 5개월간 이자로 받았을 뿐, 원금에 해당하는 3억 2,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현영은 맘카페 운영자 A 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A 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일각에서는 현영이 고리대금을 약속하는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이자제한법 2조를 어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현영이 과거 맘카페 운영자 A 씨와 절친한 관계를 SNS상에서 노출하거나, 현영이 론칭한 화장품을 맘카페에서 공동 구매 하는 등 특수관계를 맺어왔고, 경제관념에 밝은 현영의 방송 이미지를 믿고 피해자들이 더 늘었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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