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합의' 공방…'국힘 공문 있다' vs '소장 임명동의 전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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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

황윤기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양측이 사전공방을 벌였다.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하며 위원장으로 정점식, 여당 간사로 곽규택, 청문위원으로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에 참가할 의원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3명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합의가 없더라도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합의도 사실상 했던 것"이라며"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최 대행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는 여야가 각 1인씩 추천하기로 합의했을 뿐 나머지 1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재소장 임명에 야당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쪽으로 논의 중이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을 뿐 최종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이 청문회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에도"추가 논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서 행정적으로 보낸 공문에 불과하다"며"양당 간의 최종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국회 측 대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12월 12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로는 청문회에 불참하는 등 재판관 임명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이후 최 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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