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인터뷰]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고발한 뉴스버스 이진동·김태현 기자
수사권을 악용해 영장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조직적으로 불법 수집‧관리‧활용해온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실체가 뉴스버스 보도로 드러났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기자가 직접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이 단초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검찰청 중수2과장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보도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이 기자는 압수수색 전반이 이상하다고 여겼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다 끝났는데도 '나머지 정보를 업로드하겠다'는 검찰 수사관, 압수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하고 보존하겠다는 수사지휘서를 보고 의문은 곧 확신으로 변했다. 이 기자는"이런 불법사찰이 세상에 드러나면 검찰이 문 닫을 일이라 생각했다"며"파장은 더 남아 있다"고 말했다. 뉴스버스가 3월 21일 보도한 '검찰, 수사권 이용 조직적 민간인 불법사찰'은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책임범위까지 살핀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24년 4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받았다. 4월 29일 시상식이 끝난 뒤 이진동 대표기자와 김태현 기자를 만나 취재 뒷이야기를 들었다.이진동 : "검찰이 문 닫을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지만 파장은 더 남아 있다.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불법적인 정보수집과 재활용 문제가 드러나 무죄판결이 나온 게 4건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이 대표적인데 검찰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 때문에 무죄가 나오지 않았나. 다른 주요 사건도 재판에서 검찰의 불법적 정보수집이 드러나면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재판에서 일어날 사법파동 문제가 남아 있다."이진동 :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말 그대로 사찰행위이지 않나.
이진동 :"당연하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했을 거다. 휴대전화에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외 다른 정보도 있을 것 아닌가. 당시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나중에 다른 건으로 수사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다. 한동훈 검사가 검찰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휴대전화 노출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단적인 예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말을 듣고 낯빛이 변하면서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는 검찰 간부 증언이다. 그만큼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에는 그런 비밀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봐야 한다."이진동 :"결과적으로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가 열리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도 되고 한동훈 검사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다. 고발사주 사건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1년 뒤 뉴스버스 보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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