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되자 새 법인 구성해 재개원 추진 ... 피해는 결국 입소자 몫
심지어 A법인은 협업적 농업 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사업에서 벗어난 요양원 사업을 운영해 '해산명령'도 청구된 상황이다.그러나 A법인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이후 해산명령 청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두 개의 법인을 만들고 요양원 시설 등 건물을 매매한 뒤 재개원을 추진 중이다.영농조합법인인 A법인은 2012년 5월 설립 당시 지금의 요양원 부지 인근 지목상 전인 약 1500평을 매입한 뒤 요양원과 연수시설 등을 짓기 위해 꾸려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A법인은 2016년 4월 요양원 등 목적을 등기에서 모두 말소시켰다. 하지만 등기에서 목적만 말소시켰을 뿐, 실제로는 요양원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행정당국의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은 약 6년간 요양원을 그대로 운영한 것이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요양원과 같은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할 수 없지만,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따르면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 법이 충돌하면서 결국 A법인은 요양원을 설립, 운영하게 됐고 해산명령 청구도 받게 됐다. 문제는 2016년 목적 외 사업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A법인이 등기상 목적만 삭제한 채로 요양원을 계속 운영해온 점이다. 영농조합법인 신분으로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음에도 법인을 바꾸는 등 조치하지 않았다.
이후 담당업무는 제주도에서 제주시로 이관됐고, 등기상으로는 당연히 아무 문제 없는 법인이었기에 계속해서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걸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됐다가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해산명령이 청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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