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콜센터노동자 보호조례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콜센터노동자 대전시의회 진보당대전시당 콜센터감정노동자 주민발의 장재완 기자
진보당 대전광역시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10일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9825명의 청구인 명부를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이 콜센터 노동자 지원 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에 나선 이유는 대전이 콜센터 도시이기 때문이다. 대전시컨택센터협회에 등록된 업체만 135개나 되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는 1만8000여명이다. 협회 미등록 업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대전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은 기업을 위한 지원일 뿐, 결국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전락했고, 여전히 상담사들은 열악할 노동환경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제정을 추진해 왔다.이들이 마련한 조례안에는 대전시장이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와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하고, 콜센터감정노동자보호센터를 설치해 콜센터 노동자들의 취업상담과 권익침해 상담 및 조치, 노조활동 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서"대전시의회는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의 고통과 함께 하고자 주민발의 조례제정에 참여한 대전시민의 민의를 받아들여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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