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육상연맹 회장 겸직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공사 측 "일방적 주장, 유감"
대전도시공사가 공사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전시육상연맹에 올 해 40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대전도시공사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런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해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 제2조6항 나목에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명시하며, 5조1항 6에는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대전참여연대는"대전도시공사가 대전시의 육상 발전을 위해 힘써 온 것은 사실이며 높게 평가한다"며"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대전시 및 수사기관의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대전도시공사는 2021년 대전시와 대전시체육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인기종목 활성화와 유망주 육성을 위해 대전육상연맹의 회장사가 된 바 있다"며"2021년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이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1조 및 동시행령 제57조의 2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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