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삭감에도 조기 수령 급증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해 연금액의 일부만 받아가 '손해연금'으로 불리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2025년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당장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가 컸고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조사됐다.
조기수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거나 노후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법정 수령 시기보다 1년씩 먼저 받을수록 연 6%씩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5년을 앞당기면 원래 받을 연금액의 70%밖에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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