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왕따주행 법적분쟁 끝났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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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r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 김보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이로써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보름은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2심은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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