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지정기록물, 15년간 방치됐다'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실 해임취소소송 심성보 이병한 기자
해임된 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의 법적 투쟁이 시작됐다. 지난달 12일자로 위법·부당지시 및 갑질 혐의로 대통령기록관장에서 해임된 심 전 관장은 지난 9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청심사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는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 꼭 거쳐야 하는 수순이다.
그는 자신에게 씌워진 징계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대통령기록관에 들어가보니 그동안 밖에서 봐왔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내가 부임한지 1년이 되어서야, 노무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중 비전자 기록물의 건 목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세부 목록이 없다는 것은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점검이 없었다는 뜻이다. 심 전 관장은"곰팡이가 슬었는지, 찢어지지는 않았는지, 숫자가 다 맞게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위법·부당 지시의 첫번째가 공개 기록물을 부당하게 비공개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건 오분류 공개 기록물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오분류 공개 기록물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2022년 10월경에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해제를 준비하기 위한 집중 회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지정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보고해달라고 하자, 또 계속 지연하거나 지정기록물의 내용이나 목록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상세 보고가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관장이 지정기록물 열람권이 없는데 자꾸 열람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게 된 거다.""나는 전문연구자로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령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의견만 관철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직원들에게 강요하거나 관철하지 않았다. 다만 '법령상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관리행위는 반드시 하자, 지금 문제는 그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부터 하자'고 말했다.
"내가 1월 5일자로 직위 해제가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전날인 4일 마지막으로 한 업무 행위가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오전에 열린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두가지 보고를 했다. 우선 목록을 작성해서 해제일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2024년 말까지 최대한 많은 기록물을 내용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관장인 나와 주무부서인 A 과장이 함께. 그런데 그날 오후 5시 넘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직위해제 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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