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이승연 기자=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8일 나왔다.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헌법상 직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김주형 기자=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8.5 [email protected]
차 교수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형벌의 구성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차 교수는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가 노란봉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지면서 하청 사용자의 독립성, 경영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4.8.1 [email protected]확대된 노동쟁의 개념에 따라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해석·적용 등을 둘러싼 분쟁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체불임금 청산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차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책임 범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피해자의 구제보다 가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헌법상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차 교수는"사용자와 근로자간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개정안은 힘의 불균형을 야기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노조 불법행위의 정당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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