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충원'·'복지 후퇴'…美 '아동노동규제 완화' 논란 확대
25일 AP통신은"연방정부가 아동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위스콘신·오하이오·아이오와 등 일부 주 의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심화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이 더 오래 일하고 더 위험한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노동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아동복지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미성년 노동 기준과 보호 규정들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이에 따라 위스콘신 주의회는 요식업소에서 술을 서빙할 수 있는 종업원 나이를 18세에서 14세로 대폭 낮추는 입법을 추진 중이며, 법안이 최종 통과돼 발효하면 미 전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까지 주류 서빙을 허용하는 주가 된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은 해당 연령대의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오후 7시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1938년 어린이들이 광산·공장·농장 등에서 위험한 환경·학대 관행에 노출돼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아동 노동법 위반 사례가 2018년 이후 70% 가까이 늘었다"며"단속을 강화하고 의회에 '해당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범칙금을 더 높여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CLC 회원이자 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 아동인권 연구원 마거릿 워스는 아동 노동 규제 완화를"노동자 권한 약화 시도"라고 주장하면서"현행법들은 아동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특히 농업 분야에 적용돼온 아동 노동 예외 조항 폐기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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