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법정, 주문 내용 들리지 않아 '두리번두리번'
일본 전쟁범죄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유족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 그리고 기자들이 분주하게 말을 주고받았다.특히 이 사건은 유족 등 원고가 11명에 달해 저마다 인정되는 손해배상 액수가 달라 더욱 애를 먹었다.통상 민사 사건의 경우 약 1분에 걸쳐 재판장이 주심을 낭독하는데, 이 순간은 법정 안이 고요해진다. 그런데도 재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데다 목소리마저 작아 주문이 방청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이날 법정을 찾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법정에서 선고 내용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다. 당사자별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나중에 판결문을 살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법정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혼자 중얼거릴 거면 공개된 법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법원이 국민을 존중한다면 판사들에게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너무 작고 또렷하지 않은 판사 목소리, 오보로 연결되기도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인데, 1년 6개월로 표기한 기사가 쏟아진 것이다. 주문을 낭독하는 재판장 목소리가 작았던 데다 발음마저 또렷하지 않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대한민국 헌법은 제109조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함으로써 여론의 감시하에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보장하며,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나, 일부 법정에선 실질적 의미의 재판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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