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부도 형사 처벌 받을까…일단 불송치
강영훈 권준우 기자='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 피의자의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친부도 형사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사건 살인 피의자인 30대 친모 A씨의 남편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나, 뚜렷하게 드러난 혐의가 없다며 이날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 홍기원 기자=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1차 범행이 이뤄진 2018년에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2차 범행이 있던 2019년에는 낙태를 한 줄 알았다는 말을 믿었다는 B씨의 진술이 현재까지 밝힌 사실관계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두 아기의 시신을 각각 4년 7개월, 3년 7개월간 집에 1대 밖에 없는 냉장고에 보관해 온 점에 미뤄볼 때 B씨가 범행을 공모했으리란 의혹부터 적어도 알고도 묵인했으리란 추정까지 계속해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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