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두 자녀 모두 출산 하루 뒤 살해(종합)
살인 방조 혐의 입건 남편은 불송치…경찰 "혐의 드러난 것 없어"결과 두 자녀를 낳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는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신생아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송치되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2023.6.30 xanadu@yna.co.kr우선 A씨는 2018년 11월 3일 오후 2시께 군포시 소재 병원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튿날 퇴원해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기 집으로 딸을 데리고 돌아와 저녁께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2차 사건 당시에는 출산에 앞서 B씨와 상의해 낙태하기로 합의했으나, 막상 큰 비용이 부담되자 임신 중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때에도 B씨를 속이고 아기를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범죄 사실에 미뤄볼 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당초 적용했던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경찰은 또 살인 방조 혐의로 A씨의 불구속 입건했던 남편 B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앞서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피조사자 인권 강화 등을 위한 규정이 제정돼 참고인을 상대로는 혐의와 관련한 질문이 제한되는 등 수사에 제약이 있어 면밀한 조사를 위해 B씨를 입건,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1차 사건이 발생한 시기 두 사람 간에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한 대화는 아예 없었고, 2차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낙태에 대한 대화가 다수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보다 앞서 이뤄진 2017년 이뤄진 낙태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일부 언론에서 A씨가 출산을 위해 2018년 병원 입원을 했을 당시 보호자 서명란에 B씨의 서명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모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B씨의 가담 여부를 밝힐 만한 유의미한 증거는 아니라고 밝혔다.결국 A씨는 B씨 몰래 두 아기를 낳아 살해한 후 시신을 보관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번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살고 있던 집으로 이사를 할 때도 시신을 함께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의 생활이나 집안일에 무관심했던 B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은 살해당한 뒤 4년 7개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피해자인 아들은 3년 7개월간 냉장고 안에 시신이 보관돼 왔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이다.'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검찰은 지난 26일 경찰과 회의를 갖고 A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A씨가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영아살해 사건이 아닌 일반 살인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남은 문제는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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