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부부 '피임 노력했다'
강영훈 권준우 기자=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 계기가 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던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가 이어졌지만, 최종적으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A씨는 2018년 11월 3일 군포시 소재 병원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튿날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집 안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2018년 범행에 대해선 B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하고 있는데, 대화 내용을 보니 같은 기간 부부가 일상적인 대화는 나누지만,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선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은 점이 확인돼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냉장고는 양문형 대형 모델이지만 양육 중인 자녀가 셋이나 있어 내용물로 꽉 차 있는 상태였다. 일반 상식으로 의문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남편이 냉장고에 시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출산하러 갈 당시 보호자 서명란에 남편의 이름이 서명된 것은 맞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남편의 이름을 대리로 서명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봐도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해당 서류를 증거 자료로 삼진 않았다.▲ 수사 당시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판단해 산부인과 전문의 의견도 구했다. 산모가 적극적으로 감추고 남편이 무관심했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산모 체형이 오히려 왜소할 경우 옷을 크게 입거나 하면 더 모를 수 있다는 소견도 받았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는데, 보험료 체납 등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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