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단독 범행?…친부는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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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왜 냉장고에? '그냥…이유 없었다' 냉장고 영아 살해 방치 친모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은 30대 친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났다. 경찰은 피의자로 입건했던 남편은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불송치 결정했다.A씨는 2018년 11월 4일 첫 번째 피해자이자 자신의 넷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냉장고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1월 20일 병원 퇴원 후 인적이 드문 길거리에서 다섯째 아이를 목졸라 살해하고 집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도 있다.영아살해→살인 변경…"살해할 만큼 빈곤 시달리진 않아"경찰은 당초 '영아살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관련 판례를 검토해 '살인' 혐의로 변경 적용했다.

아이를 살해한 시점이 분만 직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A씨는 두 영아 모두 출산한 다음 날에서야 살해했다. 아울러 A씨가 친부 B씨와 나눈 메시지 등을 봤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한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사건이 알려진 직후 B씨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B씨가 A씨의 만삭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는 점, 매일 사용하는 냉장고에 시신이 들어있었던 점, 지난해 말에는 이사까지 하면서 냉장고를 정리했을 것이란 추측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경찰은 B씨가 첫 번째 피해영아 출산은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두 번째 피해영아에 대해선 임신은 알았으나 낙태한 걸로 알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임신을 하더라도"외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산부인과 전문의에 문의한 결과"체구가 왜소하면 겉으로 티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앞서 경찰은 사건 초기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참고인 신분으로는 방어권 보장 등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방조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로 전환했으나, 관련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경찰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점이 있다. A씨가 자신이 살해한 두 영아 시신을 5년 동안이나 집 냉장고에 넣어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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