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부 피의자로 전환…영아살해방조 혐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영아살해 방조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살인 및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바 없지만, 더욱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고인을 상대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 등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살해 피해자인 아기들의 친부이자, 범행 일체를 자백한 피의자인 B씨의 남편 A씨를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해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일단 영아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A씨의 아내 B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와 한집에 살고 있는 남편이자 살해된 아기들의 친부로, B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재윤 기자=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우선 2천여명 중 1%인 20여명을 무작위로 표본 산출해 경찰과 지자체가 생사를 확인하게 했다. 그랬더니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수원에서 냉장고에 유기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것이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시 거주 20대 여성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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