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내일 검찰에 송치
해 30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23일 법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분만 후 수 시간~만 하루가 지나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다.경찰은 현재까지 B씨의 혐의가 드러난 바 없으나,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한편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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