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이라던 쓰레기 집 치웠더니…60톤 폐기 '골머리' SBS뉴스
도대체 마당인지 주차장인지, 쓰레기로 가득 차 알아보기 어려웠던 주택이 드디어 본모습을 드러냅니다.세입자였던 A 씨가 쓰레기 더미를 남기고 이사 간 뒤 이를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해 집주인인 LH도 치우지 못하다 결국 법원이 강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피해 주민 : 악취나 벌레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이 쓰레기들은 법원이 지정한 창고에서 보관되는데, 추가로 드는 보관 가격만 한 달에 240만 원입니다.법적으로는 쓰레기 주인인 A 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A 씨는 LH의 모든 연락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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